정부, 車업계와 美무역확장법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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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업계와 美무역확장법 대응 논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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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비공개 회의서 TF구성 합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라고 상무부 장관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산업부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비롯한 자동차항공과·미주통상과 관계자, 업계에서는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및 현대모비스 임원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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