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성능점검하면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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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성능점검하면 퇴출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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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바로 ‘아웃’ 최고 행정조치…車관리법 개정 추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로 작성하면 업계에서 바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중고차 민원 사례 중 상위를 차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 기재’ 근절을 위해 정부가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능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물의 상태나 사고이력, 침수차 여부 등을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아 지정 성능점검업체가 점검기록부를 작성해 판매 전 발급‧확인하게 돼 있어 매매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점검업자가 주행거리, 사고 유무, 침수 유무 등 21개 항목을 확인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사업자 간 불법 거래를 통해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량을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반드시 점검을 받게 돼 있음에도 업무 편의상 팩스로 서류만 보내 점검을 받은 것처럼 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노출돼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기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모든 기록부가 정상에 체크돼 있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성능점검서 허위 작성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성능점검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시 바로 퇴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점검 사진 기록 전송을 위해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중고차 성능점검 업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시장 선진화와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성능 점검업자에게는 권한에 맞는 책임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성능점검 업계는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에 있어 적발시 바로 퇴출되는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성능점검 업무에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사업자의 만연한 불법 행위가 정부가 초강수를 꺼낸 원인이 된 만큼 업계의 자정노력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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