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택배기사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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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택배기사 집단소송 예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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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택배사 ‘무일푼 장시간 노동’ 강요”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들이 무일푼 장시간 노동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도심집회에 이어 계약 당사자인 택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역이용해 택배회사 측이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이란 부당함을 강요하고 있는데다, 장시간 노동의 방지대책 일환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택배회사의 고압적이고 위계적인 권력체제 아래 일방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들 택배기사들은 기자회견과 도심집회를 통해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이 분류작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리고, 택배회사에는 ‘7시간 무임금 분류작업’의 개선대책을 요청한 바 있으나 특고직이라는 이유로 제안이 거절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택배회사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두 달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태이기에 다음달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1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7시간 공짜노동! 무임금 분류작업 개선’ 서명에 동참했고, 소송단과 소송방법 등은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26일에는 ‘공짜노동 분류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이 이뤄지는데, 합법적 쟁의권이 있는 지회에서는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이외 지회에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는 ‘오전 하차 종료 투쟁’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20만 청와대 국민 청원’도 개시된다.

대리점 간의 도급계약서와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위수탁 계약서상, 택배기사의 수입은 집하 및 배송 수수료로만 명시, 분류작업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데도 택배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영업 대리점과 위탁 계약된 모든 택배기사가 7시간 무임금 분류작업에 동원되고 있으며, 대리점 소속 조합원까지도 노무를 무상제공 하고 있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건당 배송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택배회사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주지역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쟁의행위로 인해 분류작업이 중단된 바 있는데, 종전과 동일한 수입이 정산된 점을 감안하면 택배회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이 접수됐다.

택배회사가 소유·관리하는 터미널 내 레일 등 설비에서 분류작업이 이뤄졌고, 분류 속도·조건에 대한 설비 조작과 작업 개시 시점 등의 통제권은 택배회사 배송시스템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에 사측이 책임지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한편 택배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사회안전망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특고직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택배회사의 우월적 위치에서 비롯된 각종 불합리한 요구가 강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택배노조는 정규직 배송원에게만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이들의 업무가 특고직 위탁 배송원에게 전가되고 있고 이는 근무시간 연장과 업무과다의 이중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해결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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