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양봉식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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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양봉식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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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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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택배운송사업 허가제도’ 전면 개정하라!

[교통신문] 지난 2018년 4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택배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을 고시해 1.5톤 미만 택배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를 5월부터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 고시의 핵심은 1.5톤 미만 택배 차량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택배사업자에 한해 대수의 정함이 없는 허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택배사업자에게 무제한 허가를 고지함으로써 택배차량 신규허가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일반화물T/E를 가지고 택배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택배회사에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존에 택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형 운송사업면허권(아·사·바·자 번호판)은 택배형 운송사업면허권(‘배’ 번호판)과 구분 없이 택배운송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택배형 면허권(‘배’ 번호판)의 증차를 허가함으로써 택배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형 운송사업면허(일반화물T/E)를 이용해 일반화물운송시장을 잠식할 공산이 명약관화하다.

일부 대기업 택배회사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택배번호를 증차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형 운송사업면허권을 대(개)당 대략 3000만원씩 매각 내지는 톤수증감을 통해 일반화물운송사업 시장으로 사업영역확장을 기도함에 따라 총량제 수급조절을 적용하는 일반화물운송사업시장을 크게 혼란시킬 것을 염려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 택배회사에만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일반화물운송시장은 기존의 수급 조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기업 택배 회사가 일반화물운송시장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이는 기존 일반화물운송시장의 사업자들과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구조를 가진다. 대기업 택배 회사가 일반운송시장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가장 먼저 가격 경쟁력을 취할 것이다. 이는 시장 전체의 운송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 일반운송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욕망에 의해 영세 자본이 잠식되는 전형적인 구조로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의 줄도산이 크게 우려되는 것이다.

한 예로 ◯◯택배는 일반택배 업무에서 일반상품, 냉장냉동, 식자재·원부자재, 프로젝트화물, 내륙운송 등 전방위적인 통합 물류 운송 서비스로 유통운송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결국 일부 대기업 택배회사에게만 번호판이 쏟아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번호판으로 일반화물운송시장에 진출하여 화물운송시장 전체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한편 올해 11월29일부터는 모든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1.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 모든 운송사업자가 아닌 일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증차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나아가 특혜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사업에는 고질적으로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 화물운송시장을 혼란시켜왔다. 택배형 번호판 무제한 증차를 기화로 양도, 임대 또는 지입 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행정 처분 계획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탈법이 관행이 되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화물운송사업자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①택배형 번호판 증차를 허용한다면 최저임금제와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인직영차량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

②최근 2년간 자가용 번호판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택배차량만을 정부에서 별도로 엄선해 신규허가를 허용해야 한다.

③2018년 11월29일부터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가능하므로 택배증차를 친환경 화물차에 한정해야 한다.

친환경 화물차의 무제한 허가 적용 대상이 일부 대기업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방향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 15개 택배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 택배사에 특혜를 주는 고시에 비해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허가가 상대적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④택배회사가 택배가 아닌 다른 화물운송시장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택배운송사업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형 운송사업면허권(일반화물T/E)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 시행(2012년부터 2018년까지)해야 한다.

택배운송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화물T/E를 지속적으로 택배화물운송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톤수 증감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업에 활용하고 택배T/E를 증차받아 사용하는 등 택배허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원상복귀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기 이전에 무엇을 선행해야 불공정한 구조를 방지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택배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형 운송사업면허권(아·사·바·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부에서 철저히 회수 한 후 증톤을 제한(1.5톤 미만 차량에 대한 톤수 증차 금지)해 허가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당 이득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해야만 한다.

또한 택배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며, 택배형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택배화물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만 불공정한 특혜로 받은 택배형 운송사업면허권(‘배’ 번호판)이 일반화물운송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출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화물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택배차량이 무제한 증차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물량감소분만큼 감차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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