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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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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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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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박사의 대중교통 현장진단

[교통신문]침체 속의 영세한 택시업이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면서 택시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창출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우리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에 불어닥친 우버(Uber) 쇼크의 거센파도는 이제 잠잠해졌지만 막대한 자본과 첨단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차량공유서비스(ride sharing)와 인공지능(AI) 택시가 대표적이며 무인택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CNBC는 우버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파괴적 혁신자’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택시 및 IT 전문가들은 지금 우버(Uber) 개별기업 자체 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이 초래할 택시시장의 전반적 변화, 이른바 우버현상(Uber Phenomenon)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모습을 보인 우버셰어, 럭시, 풀러스 등 차량공유 서비스와 신생기업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택시시장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우버, 풀러스 등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기존 택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을 진정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선보인 차량공유 서비스 신생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이나 알선행위와 같은 현행법의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불법시비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차량시설과 검사, 차고지 확보, 요금규제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는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나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문제도 제기된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우버를 IT(정보기술) 업체가 아닌 운수회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으며, 운전기사의 잇따른 범죄행위로 영국,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등 선진국 들은 최근 우버에 대한 사업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대세이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과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결합된 운송, 물류산업 부문의 변화는 그 실체를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폭과 속도다. I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융합서비스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일상생활 구석구석을 파고들 것이다. 현재 커다란 변화의 주요 타깃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닌 채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택시업에 보다 집중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신생 서비스업의 시장진입에 강력히 저항하는 택시업의 현재 모습은 한 마디로 당랑거철(螳螂拒轍). 내부의 취약점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무모하게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사마귀의 모습과 흡사하다.

택시업은 최근 10년간 대당 승객이 30% 감소할 만큼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도 23%로 종사원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며 이직률도 40%를 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택시사업자나 운전자의 90% 이상이 택시업의 장래 희망이 없다고 진단한다.

선진국에 비해 차별화 없는 일률적인 서비스, 안정적인 사납금에 의존하여 경쟁이 없는 시장, 감차시행에서 보듯 택시문제를 둘러싸고 ‘시장실패다. 정부실패다’라며 정부와 업계의 네 탓 공방 등 면허제 하의 관치의존 산업의 전형적인 폐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택시 종사원도 사업자도 어렵고, 기대수준이 높아진 시민들도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힘의 논리에 의존해 잠시 택시시장의 잠식을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적응과 변화 없이는 택시시장의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변화 움직임은 택시시장에 위기이자 기회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향후 공유차 1대가 기존 차량 12대를 대체할 수 있으며, 뉴욕에서는 우버카풀 3000대로 뉴욕택시의 75%인 1만4000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와 자율차가 도입되면 일자리 잠식도 우려되지만 혁신적인 저비용 구조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택시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는 일본 택시업계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최근 통신회사의 휴대전화 사용정보와 택시회사의 승객 승차 이력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택시의 하루 수입이 이전보다 50%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다. 소니 등 정보기술 기업과 택시업계가 손을 맞잡은 결과다. 인공지능(AI) 택시의 장점은 단순히 택시 이용자를 실시간 연결해 주는 배차기능을 뛰어넘어 택시 탑승자의 과거 정보와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기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승객의 탑승 예상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실차율을 높이고 있다. 소니는 그린택시, 체커택시그룹 등 5개의 택시회사와 공동 출자하여 인공지능(AI) 배차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필자가 작년 말에 방문했던 일본 요코하마의 택시회사 ‘삼화교통’(三和交通)의 경우이다. 이 회사는 500대의 차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로 지역의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심령택시, 스페셜 기획 투어서비스, 진통 119택시, 애완견을 실어 나르는 펫 택시, 노인과 임산부를 배려한 거북이 택시 등 기상천외한 서비스가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 회사의 모든 택시와 기사가 1개 이상의 특화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회사의 전 직원들은 수시로 시장조사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대졸 지원자가 몰리고 운전자의 월 수입이 지역의 다른 회사들 보다 100만원 정도 높다. 회사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로봇택시의 조형물은 이 회사가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선도하는 회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회사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필자는 이 회사가 단순한 운송기업이라기 보다는 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업 회사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 택시업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T(정보통신기술)와 AI(인공지능)를 택시업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고객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택시산업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객원논설위원·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언>

 

양봉식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일반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택배운송사업 허가제도’ 전면 개정하라!

 

 

지난 2018년 4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택배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을 고시해 1.5톤 미만 택배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를 5월부터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 고시의 핵심은 1.5톤 미만 택배 차량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택배사업자에 한해 대수의 정함이 없는 허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택배사업자에게 무제한 허가를 고지함으로써 택배차량 신규허가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일반화물T/E를 가지고 택배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택배회사에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존에 택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형 운송사업면허권(아·사·바·자 번호판)은 택배형 운송사업면허권(‘배’ 번호판)과 구분 없이 택배운송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택배형 면허권(‘배’ 번호판)의 증차를 허가함으로써 택배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형 운송사업면허(일반화물T/E)를 이용해 일반화물운송시장을 잠식할 공산이 명약관화하다.

일부 대기업 택배회사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택배번호를 증차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형 운송사업면허권을 대(개)당 대략 3000만원씩 매각 내지는 톤수증감을 통해 일반화물운송사업 시장으로 사업영역확장을 기도함에 따라 총량제 수급조절을 적용하는 일반화물운송사업시장을 크게 혼란시킬 것을 염려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 택배회사에만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일반화물운송시장은 기존의 수급 조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기업 택배 회사가 일반화물운송시장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이는 기존 일반화물운송시장의 사업자들과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구조를 가진다. 대기업 택배 회사가 일반운송시장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가장 먼저 가격 경쟁력을 취할 것이다. 이는 시장 전체의 운송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 일반운송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욕망에 의해 영세 자본이 잠식되는 전형적인 구조로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의 줄도산이 크게 우려되는 것이다.

한 예로 ◯◯택배는 일반택배 업무에서 일반상품, 냉장냉동, 식자재·원부자재, 프로젝트화물, 내륙운송 등 전방위적인 통합 물류 운송 서비스로 유통운송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결국 일부 대기업 택배회사에게만 번호판이 쏟아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번호판으로 일반화물운송시장에 진출하여 화물운송시장 전체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한편 올해 11월29일부터는 모든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1.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 모든 운송사업자가 아닌 일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증차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나아가 특혜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사업에는 고질적으로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 화물운송시장을 혼란시켜왔다. 택배형 번호판 무제한 증차를 기화로 양도, 임대 또는 지입 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행정 처분 계획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탈법이 관행이 되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화물운송사업자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①택배형 번호판 증차를 허용한다면 최저임금제와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인직영차량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

②최근 2년간 자가용 번호판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택배차량만을 정부에서 별도로 엄선해 신규허가를 허용해야 한다.

③2018년 11월29일부터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가능하므로 택배증차를 친환경 화물차에 한정해야 한다.

친환경 화물차의 무제한 허가 적용 대상이 일부 대기업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방향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 15개 택배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 택배사에 특혜를 주는 고시에 비해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허가가 상대적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④택배회사가 택배가 아닌 다른 화물운송시장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택배운송사업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형 운송사업면허권(일반화물T/E)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 시행(2012년부터 2018년까지)해야 한다.

택배운송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화물T/E를 지속적으로 택배화물운송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톤수 증감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업에 활용하고 택배T/E를 증차받아 사용하는 등 택배허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원상복귀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기 이전에 무엇을 선행해야 불공정한 구조를 방지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택배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형 운송사업면허권(아·사·바·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부에서 철저히 회수 한 후 증톤을 제한(1.5톤 미만 차량에 대한 톤수 증차 금지)해 허가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당 이득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해야만 한다.

또한 택배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며, 택배형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택배화물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만 불공정한 특혜로 받은 택배형 운송사업면허권(‘배’ 번호판)이 일반화물운송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출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화물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택배차량이 무제한 증차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물량감소분만큼 감차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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