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철도 연계교통사업’에 “13인승 승합대형택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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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철도 연계교통사업’에 “13인승 승합대형택시 포함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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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4단체, 국토부에 건의서 제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SR과 손잡고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택시노사가 계획에 택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4단체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택시노사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은 공공형 택시(일명 100원 택시)와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 카셰어링 이용 편의를 골자로 했다.

그러나 택시노사는 이 사업에 사용되는 렌터카의 경우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와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서비스가 이뤄지는 철도역사가 위치한 지역의 택시운송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획의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사는 건의서를 통해 “렌터카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순수민간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지만 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국가 기간사업인 철도 연계 교통 시범사업에서 택시는 제외되고 있어 렌터카와 경쟁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렌터카는 계속 등록대수가 증가해 현재 택시대수(25만대)의 약 3배에 이르러 택시운송업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택시와 렌터카의 분쟁이 발생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택시관계자는 “현재도 심야시간대나 일부 대도시지역에서 렌터카 불법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철도 연계교통사업으로 승합 렌터카(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것은 택시와의 마찰과 분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택시노사는 “철도 연계교통사업으로 승합 렌터카의 O2O 서비스 시범사업과 카셰어링을 확대하는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지역실정의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에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승합대형택시를 포함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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