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잃은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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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잃은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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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정교육이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단속이 없었고 이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면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차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교육이 제외되면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LPG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LPG 자동차에 관한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개월 이내에 교육 신청을 한 후 공사에서 지정한 일정에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미수자가 LPG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권 의원은 현재 LPG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관련 기초적인 내용만 주를 이루고, 홍보가 부족해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차량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LPG관련 부품의 안전성 강화된 점과 2011년 이후 인명피해가 없는 적은 사고건수도 안전교육 폐지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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