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금지지대 황색으로 도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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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금지지대 황색으로 도색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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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색으로 도색돼 있어 유도선과 혼동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교차로 자동차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대책에 들어간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교차로 등에서 꼬리물기로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차금지지대를 황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차금지지대는 교통정체로 교차로 진입시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이 방해될 경우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구획으로 주로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에 설치된다.

현재 위반시 차종에 따라 2~6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정차금지지대가 백색으로 도색돼 있어 그 안에 있는 차량 유도선과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그만큼 운전자 시인성과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정차금지지대 모습으로 여러 유도선들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서울시 자료>

현재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시청역 교차로, 신사역 교차로,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의 경우에도 교차로 각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한 유도선들로 정차금지지대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시는 영국이나 싱가폴 등 교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울 시내에도 기존의 백색 정차금지지대를 격자형 황색 정차금지지대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 설치된 정차금지지대 모습 <서울시 자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꼬리물림 현상으로 연간 75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는 경찰청과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왕복 6~10차로의 간선도로의 경우 기존 정차금지지대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왕복 2~4차로의 집분산도로의 경우 격자형 황색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차금지지대를 황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도 상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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