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통행속도 50km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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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행속도 50km로 하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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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통안전 당국과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도심 속도제한 하향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가시화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의왕과천)이 이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골자를 보면, 도심 내 도로 운행속도 제한을 시속 50km 이내,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하향 규정해 교통안전을 실현토록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를 인용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85명으로 하루 평균 11.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3.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출 때 사망 가능성은 30% 감소하고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8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도심 자동차 통행속도를 낮출 때 우리나라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줄일 수 있다며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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