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법은 운전 중 휴대폰 등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 하고 있지만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남구을)은 지난 29일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흡연 금지를 신설하고 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흡연을 위해 담배를 찾고 불을 붙이는 행위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전방을 주시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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