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업계, ‘요금인상’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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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업계, ‘요금인상’ 고강도 압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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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개인택시조합 박원순 시장과 면담하고 인상 촉구

서울택시업계가 현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 작업에 대해 시가 앞장서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개인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 업권추진본부가 시청 별관 앞에서 요금인상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택시업계가 택시요금 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와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온 요금 인상 작업이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지체되자, 이에 대해 시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7일 박원순 시장과 면담하고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앞서 24일에는 조합의 요금 인상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인상 요구안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중형 택시 기준 3000원인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현재 142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 20%를 할증하는 심야할증은 23시부터 익일 3시까지로 시간대를 한 시간 앞당기고, 할증률도 20%에서 30%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시계외할증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했다. 또한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한해 기준 요금 외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출근 시간대에 승객 합승을 허용하는 부가요금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조합은 시가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추진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과 연계해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운행 10일 금지(현재 경고 처분), 사납금 동결 등을 인상 조건으로 걸고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상쇄하기 위해 시가 강구한 방안인 셈이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승차거부와 심야시간대 의무운행제가 문제가 된다. 조합은 이러한 시의 서비스 개선 방안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불합리한 것”이며, “법률로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에는 개인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 업권추진본부 회원 40여 명이 시청 서소문별관 앞에 모여 요금인상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기본요금은 5년째 동결됐고, 주행요금은 200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아 13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기본요금을 5000원으로 올리고 주행 요금도 200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요금 인상안에 대해 “요금 조정 과정에서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갖는 절차 중 하나”라며 “(조합의 인상안을) 참고하겠지만 조사된 운송원가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요금 인상폭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당사자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시로서는) 업계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이행 담보를 예컨대 사업개선명령 보장 등 어떠한 형식과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요금 협상과 인상 폭 등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업계와 계속 협의하며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 검토 진행사항' 등에 따르면 택시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2013년 대비 물가가 약 6.7% 상승했고 LPG 연료비도 2016년 대비 19.1% 상승하는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요인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낮은 소득과 긴 영업시간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택시서비스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 요구에도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2호봉의 월평균 총소득은 396만 원인 반면 택시 기사는 21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담당부처에서 택시요금조정계획이 수립돼 통과되더라도 시민토론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요금 인상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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