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물복지재단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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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화물복지재단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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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해야

 

                                    <버스 승객 안전띠 경고장치 개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항으로,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탑승자는 좌석의 위치에 상관없이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이 문제는, 교통안전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동차 속도 규제’와 함께 교통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자동차 속도 규제’는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좌석 안전띠 착용 규제’는 만에 하나 교통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좌석 안전띠 착용’ 관련 법적 규제는 세계 각국의 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도시부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속도저감 5030 프로젝트’도 실상 많은 국가에서 시행해 이미 그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고, 안전띠 착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외국에서의 실험결과를 보면,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경우 교통사고 시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시 뒷좌석 승차자가 앞좌석 승차자에게 순간적으로 큰 압력을 가하게 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7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버스 전복실험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인체모형)은 천정이나 실내 측면, 의자, 바닥 등에 심하게 부딛쳐 머리나 가슴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한 상해 가능성이 안전띠 착용 승객에 비해 1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승용차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부적절하게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안전띠를 느슨하게 하는 장치를 사용했을 때 중상 가능성은 49.7%로 나타나 안전띠를 올바로 착용한 승객의 중상 가능성 9.9%에 비해 5배 가량 높았다.

또 안전띠 경고음 차단 클립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상 가능성이 80.3%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에어백이 충격 일부를 흡수하지만 탑승자의 머리가 앞면 유리창에, 가슴은 크래시 패드에 심하게 부딪친 결과다.

뒷좌석 놀이방 매트 위에 있던 3세 어린이 인체모형은 중상 가능성이 99.9%로 나타났다. 사고 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요한 좌석 안전띠 착용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좀체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최초로 시행된 이래 1990년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도 앞좌석 승차자를 안전띠 의무 착용대상으로 정했다. 또 2011년 4월에는 고속도로에 한해 전좌석 착용 의무화가 법제화됐고, 이번에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 대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경우 착용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약 85%에 머물렀지만, 영국의 경우 2014년 조사 때 약 97%의 착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또 프랑스가 2012년 97%, 네덜란드 2010년 97%, 스위스 2015년 93% 등으로 우리와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2016년 공단이 도로별·좌석별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도시부 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안전띠를 착용한 비율은 82.36% 였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20%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 손상이 뒤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예상이나 현실에서는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아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새삼 상기시킨 바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물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고하거나 안내할 수는 있어도 착용을 강제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외 규정으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고하거나 안내한 경우’에 한해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우리의 경우 당국의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면 일시적으로 착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는 안전띠가 사고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해 이를 실천한 결과라기 보다는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일이 싫어서 착용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일 수 없다.

안전띠 착용은 교통 현장의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를 위한 것이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에 종래 우리의 안전띠 착용률 등락은 매우 유감스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꾸준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다. 바꿔 말한다면, 승용차 뒷좌석이나 버스 등 승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들은 안전띠 착용에 관해 무감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의 90% 이상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고 피해는 운전자가 아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들에게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실에 관한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동승자라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동승자들 대부분은 안전띠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해도 실제에서는 이를 간과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전띠를 착용한 자동차 탑승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거의 7~8년 전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단체여행객을 실은 전세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논바닥에 처박혔을 때 ‘사망자 제로’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겨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구호가 100% 입증된 적이 있었고, 2년 전에는 부산의 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탑승차량의 전도사고에서 탑승 어린이 전원이 경미한 부상 외 여타의 피해 없이 무사히 구출됐을 때 역시 안전띠는 이들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띠 문제를 간략히 설명한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의 안전은 100% 안전띠 착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탑승자의 좌석 위치 등이 피해 규모에서 사소한 오차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아울러 웅변한다.

결국 자동차가 달릴 때 차내 탑승자 모두는 오직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착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그래서 너무 늦은 조치이지만,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될 규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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