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물캠페인] 적재물 낙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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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화물캠페인] 적재물 낙하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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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적재하고 결박해야 비로소 안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10월23일 오후 6시 28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5㎞ 지점에서 금호고속 21인승 프리미엄 버스 1대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5m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졌고,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사고 버스가 앞서가던 25t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바로 앞 1t 화물트럭 조수석 부분을 추돌하면서 차량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것이었다.

낙하물은 합성수지 원료 2포대로, 무게가 1.3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고 멈춰 선 화물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고 그것을 피하려던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화물차와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는 다른 자동차들에게 치명적 위험 상황을 초래해 피해를 야기한다.

문제는 재작년 화물차 폭발사고 이후 화물차 적재물 결박에 대한 경각심과 후속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김해간 창원터널 인근 도로에서 ‘유조차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사고는 창원방향 창원터널 앞 1km 지점에서 차량용 윤활유 드럼통을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 충돌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기름통들이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들 위로 떨어져 폭발 화재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화물차에 무리하게 인화 물질을 과적한 화물차가 적재물을 올바로 결박하지 않아 운행 중 수시로 한쪽으로 쏠리는 등 운행 안전성을 크게 위협해 화물차의 정상운행을 저해한 나머지 마침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 충돌에도 불구하고 적재물이 제대로 결박됐더라면 인화물질을 담은 기름통이 도로 바깥으로 튕겨 나가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화물차 적재물 사고 관련 보고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4.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는 운전을 한 적이 있고 이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최근 10년간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 교통사고는 1004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15명, 부상자는 1547명에 달했다.

특히 화물운전자의 15.3%가 화물 수송 중 적재물 낙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반 운전자의 98.2%는 적재불량 화물차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가속해 추월, 또는 차간거리 넓히기 등의 운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인 운전자 30% 이상이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해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뻔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재불량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화물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사고를 유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다. 기존 처벌 수준이 15점의 벌점과 20만 원의 범칙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적재물 낙하사고는 화물운송 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자동차들이 도로에 적재화물을 떨어뜨릴 정도의 화물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법령은 특별히 화물차의 적재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재물을 쌓아 올린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이, 과도한 적재물을 실으려고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 또는 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화물차 운전자의 낮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미미한 단속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 발표한 ‘운전자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적재물 고정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전체 30% 밖에 되지 않으며 심지어 약 40%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하거나 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면에 떨어진 낙하물 신고는 2015~2017년 약 76만 건에 달했다. 낙하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1~2017년 7년간 전국에서 321건으로 집계됐다. 1년에 평균 약 45건가량 발생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유형은 다양하다.

이번 고속버스 사고처럼 낙하물을 피하려는 후방 차량이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하거나 혹은 전복하는 사고가 많다. 이같은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무려 28.5%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4.9%의 2배다.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재 불량으로 꼽힌다. 차량에 싣는 적재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라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 운송 전 단계인 화물 적재 단계에서 올바른 절차와 요령에 따라 화물을 적재하고, 제대로 결박해 운행 충격들에도 흔들림 없는 상황이 돼야 적재물 낙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화물 적재 단계에서의 올바른 적재와 결박을 강조하고 있다.

결박에 걸리는 시간, 결박인력의 전문성 부족, 대충 결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 등을 완전히 걷어내고 철저히 규정대로 적재하고 결박할 때 비로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재화물의 낙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의외성을 불러온다, 웬만큼 결박했다고 믿는 상황에서도 낙하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적재물 낙하는 화물을 고정시키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단 적재돼 결박한 화물이라도 화물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결박상태에 이완을 가져올만한 유동성이 작용해 철저히 결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경사로나 좌우로 휜 커브길 등을 자주 운행하는 경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치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손잡이를 단단히 잡지 않으면 넘어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재화물에 원심력이 작용해 결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결박은 상차작업 시 전문인력이 꼼꼼히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특히 컨테이너 등 장대화물이나 초중량 화물의 결박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빈틈없이 지켜 이동 중 화물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에서의 화물 낙하는 낙하물이 크든 작든 결정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모든 사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재물을 철저하고도 완벽히 결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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