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전면 강제리콜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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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전면 강제리콜명령 내려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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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모임 민관조사단 발표에 불만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BMW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이 7일 BMW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제리콜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정부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8일 BMW해자모임은 민관합동조사단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 열림 상태 고착이 BMW 차량 화재 원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EGR 밸브 열림 상태 고착이 발생하는 원인이 고압 EGR 시스템만을 채택한 것은 물론 이를 타사에 비해 훨씬 많이 작동시키는 BMW 설계에 있다는 점까지 이번 중간발표에서 밝혀졌어야 했고, 흡기다기관 등의 관련 부품 교체 여부를 한 달 뒤로 미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모임은 지난 10월 1일 서울 잠실에서 EGR 쿨러와 밸브를 교체하는 리콜을 받은 BMW ‘520d’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BMW의 EGR 리콜 방안이 화재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달 12일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BMW ‘118d’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두고 화재 발생 근본원인이 고압 EGR 시스템만을 고집하고 있는 BMW 설계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BMW 4기통 디젤엔진은 매연저감장치(DPF)를 거치지 않아 오염물질인 검댕이(입자상물질)가 전혀 걸러지지 않은 더러운 배기가스를 엔진으로부터 빼내 이를 재순환시키는 고압 EGR 시스템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댕이로 가득 찬 카본찌꺼기가 EGR 밸브에 들러붙어 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키게 된다. 그 결과 830도에 이르는 배기가스가 계속 EGR 쿨러 쪽으로 흘러가 이를 열 손상시키고 관로가 막히게 된다.

따라서 ‘유로6’ 기준을 적용받는 대부분 프리미엄 차량은 고압 EGR은 물론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30%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압 EGR 두 가지를 방식을 모두 적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EGR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모임 측 설명이다.

BMW도 2016년 새로 개발한 신형 3기통 디젤엔진에서 고압과 저압 EGR을 모두 적용한 하이브리드 EGR 시스템을 채택했고 6기통 디젤엔진에는 이미 2007년부터 하이브리드 EGR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가 ‘유로6’ 기준에서도 구형 N47 4기통 디젤엔진에 고압 EGR 시스템만을 사용하고, 신형 4기통 디젤엔진인 B47 엔진에도 고압 EGR 시스템만을 고집한 것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피해자모임은 국토교통부가 BMW 측에 모든 4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에 강제리콜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해왔다. 공개적인 요구는 지난 10월에만 세 차례나 이뤄졌다. 피해자모임은 최근 외국에서도 동일한 사례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리콜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가 신속하게 리콜명령을 내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과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을 법률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10월 26일 캐나다연방정부 교통부가 리콜 사실을 알리면서 BMW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누수 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흡기다기관까지 교체해 주겠다고 명시했다”며 “국토부가 BMW에게 즉시 흡기다기관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나아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4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으로 리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내열성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강제리콜명령을 즉시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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