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효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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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효과 있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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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5398대 줄고 미세먼지 37.3% 감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일 첫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 결과, 평시 운행량 대비 공해차량 은 5398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37.3% 배출 감소 효과가 있었다. 우선 단속대상인 수도권 2.5톤 이상 차량의 감소비율은 48.3%로 나타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보여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유예대상인 2.5톤 미만은 전체 감소 대수인 5398대의 54.7%인 2954대.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 2.5톤 미만 차량은 총 1511대 운행했다. 이는 비상시 평균 운행량인 3749대 대비 59.7%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수도권 대비 수도권 외 차량은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이 34.2%인 반면 수도권 외 차량은 12.5%에 그쳤다. 긴급재난문자(CBS)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된 데 따른 차이로 분석된다.

단속 대상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인 06~21시 기준으로 당초 2517대였으나, 당일 14시 기준 PM-2.5의 농도가 35㎍/㎥ 이하인 ‘보통’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단속 중단한 결과, 06~14시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1189대로 예상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운행된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 차량비중은 88.8%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하여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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