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저장…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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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저장…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 있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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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대면하여 계약하는 경우 확인한 것으로 인정 불구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정부가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이행 방식과 관련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서상 운전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하는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규정한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 내용을 놓고 렌터카 업계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를 렌트하려고 온 고객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다 민감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국토부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업계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렌터카 운전자와 직접 대면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 여객운수사업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운전자격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사용하기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길어, 운전자와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는 방식도 유효한 검증 방식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였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면허증 상의 사진과 운전자 본인 얼굴을 대조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여부 ▲위·변조 여부 ▲취소나 정지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운전면허증을 반납의무를 위반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 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고지하고 자필 서명을 받도록 했다.

문제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받아 사본을 저장하도록 한 점이다.

업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미 운전면허상의 면허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했음에도 운전면허증 원본 사본을 저장토록 한 것은 고객과 업체 모두에게 이중 부담으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렌터카 운전자 운전자격 확인 이행방법과 관련해 법률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대여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운전면허증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증을 확인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도 일부 갖고 있지만, 이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개인정보와 별도로 사본을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이중으로 가지는 것으로 유출 및 분실 또는 오용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면허정보와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운전면허증 사본 저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면허보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했지만, 사본 저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지 논란이 일 수 있다.

만일 적법하다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적법하지 않다면, 즉 사본 저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대여사업자의 대여 거부가 정당하다면, 결국 임차인에게 법적의무도 없는 불필요한 사본 저장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적부 여부를 떠나 둘 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렌터카 업체는 주로 영세한 소규모 렌터카 업체들로 고객들과 운전면허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동차 대여 시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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