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개통 50년 만에 통행료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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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개통 50년 만에 통행료 폐지될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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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에 상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올해 개통 50주년을 맞은 경인고속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1조2863억원으로 건설비·유지비 총액 8801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부평요금소에서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900원이다. 부천·김포·시흥 등 인천 인접 도시에서 유입되는 차량 운전자는 무료 통행이 가능하지만,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인천에서는 통행료 폐지 운동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에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판결 때와는 달리 경인고속도로 절반 가까이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등 도로 환경이 대폭 바뀐 만큼 통행료 징수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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