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교통안전실천협의회 2018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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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 교통안전실천협의회 2018년 결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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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고 지표 전반적 개선 불구 아쉬움도 많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마련 성과
전좌석 안전띠 착용, 사고 감소에 기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오히려 증가
과속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론 모색돼야

 

화물복지재단이 교통안전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 교통안전캠페인과 관련해 운영중인 교통안전실천협의회의 올 마지막 회의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 국가 교통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회고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회의에는 강동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 고승영 서울대 교수,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등 위원들과 정연호 재단 사무처장, 박정호 사업국장(간사)이 참석했다. 다음은 회의 요지.

◇박종욱 국장 : 올해 우리 교통안전 분야는 큼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해묵은 과제가 해소했는가 하면,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 등에 관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 와중에 이른바 윤창호법, 즉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가 예상돼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을 회고하면서 핵심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고승영 교수 :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적지 않다. 교통안전 예산 문제를 수차례 기재부에 제안해도 아무 답이 없어 한마디로 정부가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임기 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무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점도 임기 절반 단계가 적절하므로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윤호 본부장 : 그 문제는 사실 내가 속한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으로준비하고 있다. 고 교수의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올바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승영 : 2018년 교통안전 부문에서의 빅이슈로,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이 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치사상 사고를 야기했을 때 처분을 징역 3년형으로 정한 것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초 검토되던 5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나는 종전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아예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그래야 면허취소의 취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강동수 원장 : 논란은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은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본다. 비례의 원칙이랄까, 법적 처벌의 형평성 등도 감안했을 것이다.

◇박종욱 :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윤창호법이라는 별칭이 생기기까지의 청와대 입법청원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본다. 지난 수년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팽배했어도 좀체 개선되지 않던 법이 여론의 힘에 밀린 형국이 됐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같은 청와대 입법 청원 중 소위 ‘아파트 내 교통사고’ 문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동수 :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횡단보도와 도로는 특례법상 보행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과 달리 아파트 단지내 보도와 횡단보도 등은 법정교통안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특례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법무부에서 이견을 제시해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종합하면 경찰쪽 판단에 힘이 실린다.

◇고승영 : 아파트 단지 내의 문제 뿐 아니라 대학 내 자동차 통행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대학교 외 노선버스가 대학 구내를 운행하는 곳은 없는 듯 하나, 이 경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좀더 세밀한 판단과 연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설재훈 : 올 하반기 시행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여전히 잘 안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강동수 : 법 시행 후 조사 결과를 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8% 수준인데 비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3%에 불과했다. 경찰도 답답해 하는 부분이다.

◇이윤호 : 외국에서는 자동차에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안전띠가 장착되는 장치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썩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재훈 :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비교적 단순하다. 안전띠 착용률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래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 개정 초기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도 계속 유지해야 안전띠 착용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고승영 : 동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계속 단속을 해 운전자들에게 안전띠 착용이 습관으로 굳어진 이후에는 거의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

◇설재훈 : 최근 경찰이 발표한 올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고가 줄고 사망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사망자수 최대 감소, 사망자수 최저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만한 것은 이처럼 지표가 개선된 것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윤창호법에 관한 사회적 이슈화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윤호 : 어린이 사고 사망자 지표도 크게 개선돼 이 부문의 성과도 작지 않다.

◇설재훈 : 한가지 눈여겨 볼만한 것은 고령자 교통사고에서 고령 보행자 사고가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했다는 부분이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강동수 :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그와같은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어서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대책들이 논의중이거나 일부 시행 단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결코 수월한 문제가 아니다. 사업용의 경우 해당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아 정밀운전적성검사 주기 단축 방안이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은 등 장벽이 여전하다.

◇고승영 :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부분적인 저항이 있어도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논리적인 대국민 설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설재훈 :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가지 사항, 즉 안전띠 착용과 음주운전 척결, 과속 금지 중 남은 과제는 과속에 관한 부분으로 요약된다.

◇이윤호 : 역시 어려운 문제다. 제도와 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운전자의 의식이 뒤처지면 사고는 막을 수 없다. 특히 과속 문제는 운전자 스스로 자제하고, 경계하며,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나 이것이 잘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종욱 : 최근 열심히 추진중인 5030프로젝트도 속도를 낮추자는 것이므로 도시 교통에서의 과속문제는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대응이 참 어렵다.

◇강동수 : 과속으로 적발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벌점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경찰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과태료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벌점 부과방식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윤호 :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 등이 준비돼 있는 만큼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한 경우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우리의 과속 처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박종욱 : 한가지 재단에 주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우리 협의회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굴하고 강조하는 교통안전캠페인 주제에 대해 재단이 좀더 폭넓게 홍보활동을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정연호 처장 : 의견을 참고해 더욱 효과적인 교통안전 홍보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여러 말씀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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