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처벌 강도 상향’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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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처벌 강도 상향’ 법안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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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제때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별도의 고소·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어도 매매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위장당사자거래를 적발하는 즉시 매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마치 원 소유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당사자거래’를 일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덕흠 의원은 “위반행위 적발 시 일회성 벌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 영업손실과 연계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실질적 제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차 관련 세금탈루는 감소하고 소비자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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