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업계 현장 “문제 있다”
상태바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업계 현장 “문제 있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의무 단속 강화’ vs ‘구조변경 자율성 보장’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 적재불량 사고 방지대책으로 도입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두고, 단속에 앞서 사업용 화물차의 구조변경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법 제도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 등으로 고정한 후 운행토록 강화됐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수급물량의 다양성과 물량 공급자인 화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선행과제로 현행법상 제한돼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t급·차종별 대폐차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생계냐 안전이냐”

화물운송 일감을 수배하는데 있어 의뢰인 화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물량수급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운송사업의 운영 행태에 맞춰 차주는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아 단속·처벌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이를 인정하고 화물차 구조변경 적발시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축산 농가에서 사용되는 1t 트럭의 경우 한우 등 축산물 운반에 용이함을 위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조·운행되고 있는데, 적발된 축산 농가가 제기한 민원을 경찰이 받아들여 단속을 유예했다.

경찰은 축산 농가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축산 농가에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과도한 늘리기(좌우7cm·전후15cm 이상)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환됐다.

최근 들어 적재함을 확장·개조한 화물차와 이들 차량을 검사하는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단속수위는 강화됐다.

경찰은 “불법개조·확장된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도로 구조물을 훼손하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서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천막을 덮어 가리는 방법으로 검사를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잣대…칼자루 쥔 감독기관

25t 카고형 화물차에 적재함철구조물을 장착해 곡물운송용으로 운행한 차주 A씨는, 적재함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데 앞서 교통안전공단과 차량 검사소에 적재함 덮개가 없는 구조물의 사용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자동차정기검사와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으니 탈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아래 구조변경 후 5년간 운송사업을 해왔다.

이러한 A씨에게는 최근 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구조물을 탈거하라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2005년 사업 초기 당시 지붕 덮개가 있는 적재함에 한해서만 구조변경이 허용토록 돼 있어 철판으로 덮는 구조물로 개조해 운행하다가, 공단과 검사소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만 믿고 지붕을 제거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묻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같은 형태의 설치물이 장착됐다 하더라도 t급과 구조변경 절차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갈리는 이중적 잣대에 있고 이러한 제도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9t 차량에 기존차량과 같은 철탑적재함을 설치하고, 가변축을 장착해 26t 사료운반트럭으로 개조·운행이 허용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다.

가변축을 장착해 26t으로 체급을 늘린 화물차에 설치된 구조물은 형식승인을 허용한 반면, 25t으로 제작·출고된 화물차는 형식승인이 불가하다는 법 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제기됐다.

불법을 자행한 범법자로 내몰린 차주들은 화물차가 불법개조 됐다는 이유로 법적의무인 차량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으려면 종전처럼 덮개가 달린 적재함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통보가 전달됐다.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차주들은 원상복구 후 재검 받으라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적재함 덮개 없이도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도개선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단속 앞서 t급·차종별 구조변경과 대폐차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차량들의 톤급·차종별 구조변경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물량수급을 물론이며, 대폐차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사업용 넘버의 불법증차 역시 해결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운송사업 형태에 맞게 적재함을 조치할 수 있기에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화물차 운행에 따른 각종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카고차량을 탑차·냉동차·윙바디 박스 차량으로 조치하면, 화물차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감독기관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적재함의 제작·설치에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화물차 구조변경을 통해 운송사업의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차주의 책무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효적인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현실 괴리 ‘구조변경’ 유죄

운송사업자가 화주의 요구와 취급물량 특성을 감안해 구조변경 한다면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된다.

지난 2017년 법원 판결을 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규정에 위배된다면 구조변경을 한 화물운송사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에 길이16.55m, 높이2.55m의 냉동탑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돼 서로 구조·용도적으로 결합해 ‘일체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트레일러의 길이·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관리수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물품적재함의 적재물 이탈을 방지하고 도로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적재물 탈락의 우려가 있는 물품적재장치는 덮개 등을 설치한 구조여야 한다’고 법(자동차안전기준 제32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적재물 탈락 우려가 있는 화물차를 구조변경할 경우 물품적재함의 상부를 밀폐하여야 하며 상부가 개방돼 있을 경우에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구조변경에 있어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적재함 상부 개방, 기존 장치 제거·변경, 용도외 사용할 경우 단속·처벌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하는데, 불이행시에는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