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택시캠페인] 스몸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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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시캠페인] 스몸비 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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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발견 하면 우선 감속부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불거진 카풀 유상운송 문제로 택시업계 전체가 뒤숭숭하다. 명백히 관련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4차산업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택시운송사업 전반의 틀을 뒤흔드는 플랫폼사업자들의 시도가 더는 택시를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현장의 택시운전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택시의 교통안전 문제 가운데 여전히 빠지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운전중 보행자 사고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보행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휴대폰 보급대수가 급증해 초등학생 대부분이 소지할 정도로 휴대폰은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됐다. 특히 스마트폰이 휴대폰 시장을 압도하면서 스마트폰은 움직이는 컴퓨터 역할을 하면서 이 기기를 이용한 게임이나 TV 시청, 뉴스 검색이나 SNS 교신 등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일반화된 현상이 돼 버렸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일이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보행하는 순간에도 계속되는, 이른바 스마트폰 몰입현상을 초래하면서 급기야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할 도로상에서조차 자신의 안전조차 방기한 채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상황(스몸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몰입족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기 때문에 전방의 노상 적치물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다른 보행자와의 트러블은 신경쓰지 않는다. 심지어 보도블록의 이상상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이 빠지는 일도 적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사이 보도가 끝나고 횡단보도나 횡단신호가 없는 건널목, 이면도로의 자동차통행로 등을 만날 때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몰입해 도로사정이나 자동차의 통행 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걸어온 관성대로 직진을 계속하게 되나 자동차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책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것이다.

보통 운전자들은 시야로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단 속도를 줄이고, 다음으로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보행자와 트러블 없이 운행을 계속할지 여부를 직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보행자의 보행속도와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신속하게 감지해 운행을 계속할지, 아니면 운행을 멈추고 보행자를 먼저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비록 시간적으로 짧지만 명확하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경험적으로 이를 판단해 대부분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여기까지는 거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몰입한 사람의 경우 이를 판단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판단조차 하지 않게 된다. 오직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과 신경을 쏟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보행자와 겹치는 공간에 이르게 돼 ‘아, 내가 먼저 지나야 할 상황이구나’하는 판단이 들면 운행을 멈추지 않게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사한 판단으로 보행자의 보행이 중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보행자가 보행을 멈추지 않으면 자동차는 바로 보행자를 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바로 이같은 유형의 보행자 사고가 스마트폰 몰입자들에게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실상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황적 이유는 충분하나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를 충격해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애매하게도 가해자의 신분이 되고 마는게 보통이다. 물론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의 부분에서는 보행자의 과실 여부가 어느 정도 감안된다 해도 여전히 운전자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사업용 자동차, 특히 시간 싸움이라고까지 하는 택시에 있어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는 피곤할 뿐 아니라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 상식을 벗어난 보행자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영업시간을 빼앗기고 피해보상까지 해야 한다면 여간 고통스런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와 같은 교통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같은 유형의 교통사고 빈발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몰입 행위가 교통안전에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있어 누구보다 스마트폰 몰입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전자가 먼저 스마트폰 몰입족의 특성을 이해해 그들과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일 것이다.

여기서 스마크폰 몰입족을 특히 택시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택시는 다중 수송수단과 달리 개인이 일회용 자가용 승용차 개념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고, 접객서비스에서 더욱 이용자 밀착형 운송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안이나 골목길, 보행자가 많은 좁은 공간까지를 운행경로로 한다.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가장 고객 가까이 운행한다는 점에서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스마트폰 몰입자들과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가장 높은 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위험군인 스마트폰 몰입자와의 교통사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인가. 답은 최대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요령으로 다음의 몇 가지가 제안되고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보행자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장소, 즉 횡단보도나 횡단신호 없는 교차로, 또 근거리에서 보행자가 발견되는 즉시, 보행 보통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조건 없이 속도를 낮춰야 한다. 운행속도는 바로 운행을 멈춰 정지할 수 있는 속도 즉, 시속 30km 이하까지 우선 감속하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몰입자들은 전방 주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보행자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노력하되 보행자 가운데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자동차(운전자)와 눈을 맞추지 않는 보행자가 있다면 위험신호로 판단하고 즉각 운행을 멈추거나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 정지직전의 상태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 근접해 운행신호를 받고 바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속도를 현저히 낮춘 상황을 유지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이후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행신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횡단보도로 걸어 나오는 몰입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일반통행 도로, 자동차와 보행자가 혼재할 수밖에 없는 도로에서는 그 길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무조건 최저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몰입족이 출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멀리서라도 보행자의 뒷모습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는 몰입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예 보행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낮은 속도로 그 옆을 지나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몰입 보행자 사고 가능성이 높은 주택가 도로 등은 숙련된 택시운전자라면 웬만큼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사나 노동조합, 사업자단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해당 지점의 사고 예방시설 보완을 당국에 건의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휴대폰에 몰입한 채 보행을 한다 해도 횡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에 이르면 보행을 멈춰야 하므로, 당국은 보행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불안해 하는 보행사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이를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택시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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