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이동권 확보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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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이동권 확보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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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령인구 이동권 확보 방안' 발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안전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단순히 제약하는 것을 넘어 고령인구 전반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으로 운전면허 갱신 요건 강화 및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 이같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대책에만 치중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고령자가 고립되는 등 고령자 이동권 제약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고령인구 이동권 확보 방안'보고서에서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예방에만 집중할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또한 지난해부터 부산과 서울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도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대책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 되지 않은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동권 제약으로 장보기나 병원, 노인 복지시설 방문이 어려워지는 등 고령인구가 지역사회에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김 연구원은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유승차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충남 당진시는 수익성 감소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렵게 된 지역의 경우 소형 승합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인 ‘효도버스’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전남 곡성군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효도택시’를 운영, 교통 소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100원, 병원이나 5일장이 서는 생활권역까지는 1200원만 탑승자가 부담하고 차액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또한 고령자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근거리 주간운전은 허용하되 장거리나 또는 야간시간대, 우천시에는  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형식의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 연구원은 ▲고령운전자 차량에 식별 표시를 하고 이들 차량에 교차로나 진입로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고령운전자자 표식 차량과 차대차 자동차사고 시 상대 차량에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 ▲고령자 안전운전 제도 도입 시 이를 반영한 보험 요율제도 조정 등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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