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택배기사 ‘밀어내기’에 자가용 불법운송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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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택배기사 ‘밀어내기’에 자가용 불법운송 동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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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경영 적자’ 책임 전가 논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우체국 택배를 진두지휘하는 우정사업본부가, 2000억원 이상의 적자 책임을 위탁 택배기사들 탓으로 돌리며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제는 밀어내기 과정에서 자가용 불법운송이 동원된데다, 앞서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택배기사들과 이행키로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적자 책임을 위탁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실시된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청와대는 우정사업본부의 방만 경영으로 구조조정된 위탁 택배기사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 택배기사의 구조조정과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방침에 청와대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분석이 나오면서, 청와대에서는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관련 대책으로 위탁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밀어내기 하는데 있어 불법행위도 이뤄졌는데, 비사업용 차량을 투입해 위탁 택배기사들에게서 빼앗은 택배물량을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건당 1600원을 지급하는 등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감행됐다.

이날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진경호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은 “위탁 택배기사에게는 건당 1166원이 지급돼 온 점을 감안하면 434원의 초과비용이 용차에 지급된 것인데, 경영 적자 해소 차원에서 위탁 택배기사의 물량을 용차로 대체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성 입장에서 비롯된 논리적 모순”이라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적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위탁 택배기사들의 일감을 쥐고 압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노조와 약속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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