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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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화 법안 발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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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상향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미성년자 등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나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대여해 일으키는 교통사고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여객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차량을 비대면으로 대여하는 카셰어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차량을 대여해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의 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5401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도 126명에 달했다.

이들 대다수는 부모님 차를 몰래 타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나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대여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가격 확인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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