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화물발전협의회, 협회 이사장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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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별화물발전협의회, 협회 이사장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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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 【대구】대구개별화물협회원 다수의 모임인 대구개별화물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협회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져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협회 집행부가 정관을 임의로 해석, 지난해 이사회와 올 3월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새 집행부 구성을 뒤로 미룬 것이 발단이 됐다.

협회는 차기 이사장 선거를 개인화물협회 출범 때까지 미루기로 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3월말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며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고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데 대구개별화물협회 정관에는 차기 이사장이 선출돼 협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개별·용달화물협회를 통합토록 화물법 시행시기가 7월1일부터로 돼 있어 3월말로 현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지만 오는 6월말 이후 개인화물협회 설립 시까지 이사장 선거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발전협의회측은 법의 공정한 판결을 받아내 협회 운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직무정지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말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라 다음 문제를 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개별화물협회는 개인화물협회 설립과 관련, 협회 정관에 3월말로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돼도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는 화물법 관련 통합협회 설립을 위해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개별화물협회는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 명부 작성을 마무리 했으며, 오는 7월1일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반면, 용달화물협회는 개별화물협회와 상호 협의해 개인화물협회로 통합이 이뤄져야 하나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협회 통합문제는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법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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