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 지급받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주선수수료를 법으로 정할 경우 운임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차주 운송수입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대구서)은 지난 17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화물운송주선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수수료율의 결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가 함께 논의토록 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주가 법령에 따른 운임료를 지불하고 물량을 주선사에 넘기더라도 주선 및 운송 중개 시 과다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결국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적정운임료의 보장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선 및 중개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최저가낙찰제’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운임결정권이 없는 대다수 화물차 운전자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화물운송주선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안전운임제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부터 개별·용달화물업계 등 개인차주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화물운송시장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높다는 개인차주 등의 주장은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선업체가 우량물량을 확보하는 경우 평균보다 높은 중개수수료 발생하나, 높은 운임으로 확보한 우량물량에 높은 수수료를 받고 낮은 운임의 물량에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수료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우량물량(높은 운임)을 확보할 동기가 없어져 결국 화주운임 하락과 함께 개인차주 운임도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선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화주운임의 고저와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수수료를 받게 되면 우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시장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선업계는 특히 개인차주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안전운송원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나, 여기에 추가로 중개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수수료는 평균적으로 화주운임의 7 ~ 8% 수준인 것으로 조사(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7.3%, 2018년 화물마당 정보망 7.8%)돼 있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에 따르면, 이는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의 중계 수수료 20% 내외, 백화점 판매수수료 27.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중개수수료 비율은 정부가 인증한 정보망(전국24시콜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이고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바, 현재 주선사업자가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약 7%)는 주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요소 및 타 업종과 비교할 때 결코 높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