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택배기사, ‘생활물류서비스법’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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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택배기사, ‘생활물류서비스법’ 신설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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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주5일제·노동기본권 보장 ‘서명운동’ 개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법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을 검토·발의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5만 택배노동자를 대표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요금 정상화를 비롯, 정당한 집배송 수수료보장, 고용안정 보장, 주5일제 도입,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등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을 진행해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음달 24일 예정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통해 법 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16일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 돌입!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도 국토부 추진과제인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종사자 처우,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를 위해 법 제정이 검토·추진된 점을 강조하며, 택배노동자의 요구가 신설법에 적극 반영되도록 서명을 통해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택배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도 없는 ‘공짜노동 분류작업’과 ‘2회전 배송’이 강요되고 있고, 물품에 대한 각종 사고 부책, 페널티에 이어 ‘일방적 계약해지’가 취해지는 부당함은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택배노조는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16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토부 장관을 면담해 서명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음달 24일에는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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