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임신부 대상 ‘100원 행복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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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임신부 대상 ‘100원 행복택시’ 운영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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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 안산시가 임신부들이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할 경우 100원의 요금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행복택시’를 도입,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윤화섭 시장의 공약 사업인 100원 행복택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하모니콜 센터(1588-5410)에 등록한 뒤 임신확인서 등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임신부는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에 두 차례(왕복 2차례, 총 4차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100원의 요금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관내 병원 이용 시에는 일반 택시 가운데 신청을 받아 지정한 바우처 택시(30대)가 배정되고, 관외 병원을 이용하는 임신부에게는 장애인 등을 위한 안산도시공사의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차량'(59대)이 배정된다.

임신부가 한 달에 바우처 택시나 하모니콜 차량을 추가 이용할 경우 3회 이용 시부터는 기본요금 1200원만 내면 된다.

바우처 택시 등의 요금 차액은 차후 시에서 정산한다. 이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아무 때나 하모니콜 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한편, 바우처 택시의 경우 중증장애인, 5세 미만 아동 동반 성인 등도 1200원의 기본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이같은 바우처 택시 및 하모니콜 차량 운영을 위해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임신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행복택시와 하모니콜 차량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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