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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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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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까지 9일간…여객·화물종사자 3540명 대상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전남 여수시가 이달 22일부터 6월14일까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작한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9일 동안 여객 및 화물업종 운전자 3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도로교통법, 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교통사고 예방, 응급처치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자는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원, 운수업체와 운전자에게 과징금 15만∼3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교육 당일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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