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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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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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실무상으로는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결심했다고 해서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개개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예컨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필요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배우자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다양한 판례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는 상간자의 배우자 혼인 사실 인지 여부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며 가장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날 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상간자가 실제로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진작에 알고 연인 관계를 지속했음에도 단지 위자료 청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대다수이다.

이때에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배우자와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해야 한다. 재판을 통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려면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한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실히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는 꼭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킨십 또는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애정표현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자료의 액수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녀 문제, 주변의 인식 등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10여 년 동안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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