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포항시는 지난 22일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포항남부·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포항시와 남부·북부경찰서는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장비, 스마트모바일 영치시스템, 경찰서 단속기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4회 이상 징수촉탁이 된 체납차량 등이 해당되며, 포항시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총 165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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