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유아용 카시트 보관 및 대여, 여객터미널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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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유아용 카시트 보관 및 대여, 여객터미널에서 이뤄져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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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6세 미만 영유아 버스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 장착해야지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버스업계가 6세 미만 유아를 여객으로 운송하는 경우 좌석에 유아용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하는 법 규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를 운송사업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달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유아용 보호 장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영유아를 포함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의 유아가 견학이나 소풍 등 일시적인 야외활동으로 전세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버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아용 보호장구 미설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학습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유아용보호장구를 구비한 곳은 운전기사에게 탈부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운전기사 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문제로 유치원 등의 전세버스 계약이 취소·해지된 건수는 107건, 차량 대수로는 282대에 이른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유아용보호장구 설치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유아용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송사업자가 이를 장기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시 장착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유아용보호장구를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화물 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소화물칸에 유아용보호장구를 보관하면 빗물 등의 누수 문제 및 그 외 잡다한 적재물과의 혼재 위험 등으로 시트 오염 방지 및 청결 유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아용 시트를 사용하는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해 더욱 엄격한 시트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청소 및 관리를 현재 운송사업자나 버스 운전기사에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용자가 위생 등의 문제로 업체가 애써 구비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 취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속버스의 경우, 기·종점이 터미널인 만큼 터미널사업자가 유아용시트 구비와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터미널에서 카시트의 관리와 대여하는 일을 맡아 버스 유아 탑승 시 승객 또는 기사가 터미널에서 인수한 후 운행 후에는 다시 터미널에 반납하도록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화점 안내데스크가 유아를 동반한 고객이 방문하면 유모차를 대여해 주고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객터미널이 유아용 카시트에 대해 그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속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으로 불거졌던 논란이 이번에는 유아용보호장구로 바뀌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현재 고속버스는 고속철과 경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아용시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구비와 이용 방법 등이 제시돼야 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세 미만 영유아가 버스 등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용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아용보호장구를 설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고속 및 전세 버스업계는 국토부 고시에 다라 유아보호 장구의 장착에 관한 적용이 새로 도입하는 차량을 제외하고 기존 차량에는 유예된 만큼 이에 대한 단속 또한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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