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30일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택시 앱 발달로 승객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 자격 제한 사유에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도 포함했다.
채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게 여성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