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결함이 발견된 경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결함 사실이 알려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그 시기와 기간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자, 관계 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허점투성이 리콜 제도가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리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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