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가이버칼,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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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칼,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없다”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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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내 반입 허용품목 검색서비스’ 개시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한 물품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비행기 객실까지 갖고 탈 수 있는 물품(휴대 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 물품)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찾아볼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avsec.ts2020.kr)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31가지 종류의 칼을 제시되고, 이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면 휴대·위탁 물품 여부와 반입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안내된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에서 소개되는 반입 기준은 한국 공항에서 해외로 나갈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실제로 이용객들이 자주 혼란을 겪는 품목의 검색 결과를 보면, 우선 맥가이버칼은 객실에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 한다.

일회용 라이터, 전자담배는 반대로 객실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화물칸(위탁수화물)에 싣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중국을 여행하는 경우, 중국 공항에서는 일회용 라이터가 위탁 뿐 아니라 휴대도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건전지(알카라인 배터리)는 기내 휴대품과 수화물로서 모두 허용되지만, 보조 배터리(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수화물 금지 품목이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문제없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고, 100~160wh 범위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단락 방지를 위해 전극 부분을 절연 처리한 뒤 1인당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문 설명도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 목록이 분기마다 반영돼 항공기 탑승객에게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고시'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 물품은 300만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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