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세 체납액 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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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체납액 87억원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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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까지 3293대 영치·13억1000만원 징수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올해 5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87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처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 총 3293대를 영치하고 13억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타 지자체 등록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체납이면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관련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특히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10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19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단속은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20명이 5개 반을 편성해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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