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콜밴’ 9월 국정감사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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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콜밴’ 9월 국정감사 오르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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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 국토부 접수…시·도 취합 회신

운송수단의 다양성 확립을 위해 도입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6인승 콜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콜밴이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정감사 기간(9월 26~10월 15일)을 앞두고, 최근 5년간 콜밴 부당요금 처분현황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각 시·도로 자료 회신을 안내했고, 이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시는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관련 처분내역(2012년~2016년 현재까지)을 취합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달된 문서에 따르면 서울관내에서는 총 13건(2012년 3건, 2013년 5건,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2건)이 ‘경고, 불문, 과징금’ 등으로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이 적발 조치된 곳은 관내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서대문, 마포, 성북, 은평, 강북, 양천, 종로, 관악, 강서)가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노후경유차 대책 관련, 콜밴 차량의 운행현황을 기초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사건 당시 ‘안전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바 있는 콜밴은, 올 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안이 가동되면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현행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콜밴은 밴형 화물차가 아닌 일반카고형으로 대폐차를 허가하고 있어, 콜밴의 사업권과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사업자는 연식이 낮은 같은 차종의 핵심부품을 떼어내 일부 교체하면서 근근이 연명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이후 정부가 운송사업허가와 6인승 콜밴 대폐차를 불허하면서, 콜밴은 2000~2001년 허가·등록된 차량으로 평균 차령 15년, 주행거리 기본 100만㎞에 육박하는 이력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게 화물운송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콜밴 사업자가 신차로 대차하길 원해도 법 제도상 불가한 상황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같다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보안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영세사업자인 콜밴을 몰살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로 제출한 콜밴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 (2015년 12월말 기준)을 보면, ▲2인승 밴 3286대 ▲3인승 밴 1032대 ▲5인승 밴 101대 ▲6인승 밴 584대로 총 5003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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