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화물운송·물류업계, 내수침체 거래활동 악영향
상태바
'김영란법' 화물운송·물류업계, 내수침체 거래활동 악영향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김영란법’ Q&A 상담사례집 발간

“Q: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처리해 달라는 청탁도 문제가 되나?”

“A:국민권익위는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해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될 수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법 제도 허용 수위 및 적법성 여부등의 내용이 담긴 상담사례집이 발간됐다.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무료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8월부터 광장·김앤장 등 6개의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질의한 Q&A를 정리한 문답집이다.

가령 ‘당구 게임비는 되고, 금액상 같은 수준인 스크린골프 게임비는 안되는 것인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얼마 안되는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법적용 대상인지’, ‘정당한 업무청탁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금지 대상인지’ 등 다양한 사례·유형별 질의응답이 담겨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화물운송·물류업계는 법 제도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화주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는 후방산업 특성상, 물량확보 및 관계개선 등에 대한 영업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A운송사 대표는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가능하나, 식사하면서 청탁하면 위법이라고 해석돼 있는데, 이는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식사자리로 이어지는 상식적 수준의 기업 활동만으로도 범법자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조속히 해소돼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법 제도가 시행된 만큼, 대외활동관련 비용지출 시스템을 법리에 맞춰 개편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그에 따른 방법과 조절수위는 업체별 내부검토 사안으로 올려져 있다.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담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