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교TIS·미래M&C, 스마트로와 계약 맺어 서비스
영세가맹점 전환 가능…연간 24만원 수익 증대 ‘기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카드결제수수료 0.8%를 적용받아 연간 수수료 24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드결제기 제조·유통업체인 ㈜원교TIS와 ㈜미래M&C는 가맹점과 카드사를 직접 연결하는 밴(VAN)사인 ㈜스마트로와 직접 계약을 맺어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택시 전용 카드결제기 판매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개인택시는 교통카드 정산사가 대형가맹점이 돼 개별 카드사들과 밴(VAN)사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 대표가맹점 방식이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사업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받도록 한(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개인택시 월간 카드결제금액을 200만원으로 봤을 때 종전 서울의 수수료율 1.7% 기준 월간 2만원, 연간 24만원, 5년간 120만원의 차액이 생긴다. 미래엠엔씨가 각각 5,000원으로 책정한 단말기 구입비와 AS 및 유지보수비를 제한다고 해도 절반의 차액이 생기는 셈. 여기에 지자체가 지급하는 단말기 유지보수비용이 그대로 보전되면 개인택시 기사의 수익은 더 늘어난다.
㈜원교TIS와 ㈜미래M&C는 단말기 AS 및 유지보수 비용을 1년 무상 제공 이후 2년차부터 적용하고, AS망은 현재와 같이 전국 미터기계량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무상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지방의 경우 보통 8~10년 사이로 장기간 체결되는 것과 달리 경영 합리화를 통해 ‘일괄 5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지자체가 택시차량의 위치정보와 결제정보 등 택시 운행정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택시차량에 장착된 결제기(3500T)에서 전용 서버를 통해 지자체 서버로 자동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놓은 상태로, 지자체가 해당 경로만 오픈하면 언제든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 선불 교통카드 결제기능은 코레일의 레일플러스카드를 통해 적용 가능하며, 기존의 한국스마트카드나 이비카드가 선불교통카드 결제를 위한 선불샘을 공급해 줄 경우 결제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원교TIS와 ㈜미래M&C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을 통해 개인택시사업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자칫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사업자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택시에 특화된 카드결제기 장착을 통해 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