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 의심내역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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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 의심내역 행정처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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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분 전량 대상…내달 31일까지 조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실적신고 의심내역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신고대상자가 제출한 지난해 4분기 신고내역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비롯해 미신고인에 대한 소명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별 등록건과 의심내역이 담긴 데이터가 각 시·도로 전달됐고, 운송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라는 안내문도 배포됐다.

국토교통부는 4분기 내역을 비롯해 지난 한해 실적신고 미신고자의 소명결과를 취합해 다음달 31일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명과정에서 지입전문회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지입차의 실적을 회사 실적으로 신고하는 등 수탁자와 의뢰자 사이에 거래실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미신고자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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