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 감차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규모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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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감차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규모 ‘관심’ 집중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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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업계, 감차보상금에 영향...감차사업 '성공' 좌우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의 소요재원으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규모에 택시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택시 감차보상금에 영향을 미쳐 감차사업 ‘성공’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8 택시 감차 계획’에 충당되는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25일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2018 택시 감차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 소요재원 76억8000만원 중 감차예산 26억원(국·시비), 활용예산(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대당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감차 소요재원 중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지원규모에 따라 감차보상금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감차보상금은 애초 올해와 같이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고시됐지만 실제로는 법인택시 3000만원, 개인택시 8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가 감차보상금액을 결정하는 택시 감차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감차보상금 상향 조정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감차사업 참여에 다소 미온적이던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택시업계는 “감차보상금액에 실거래가를 반영했다지만 최근 상승세의 택시 거래가를 고려하면 여전히 차이가 나는 만큼 지난해와 같이 격차를 줄여야만 감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대도시 중 부산이 유일하게 적정규모의 법인과 개인택시 동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상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상·하반기로 나눠 모두 25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 계획’에 따라 국토부에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신청해 놓고 있다”며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규모의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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