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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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차 살 수 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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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대책으로 관련법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회는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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