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1분기 운수회사 특별점검’ 실시
상태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1분기 운수회사 특별점검’ 실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2019년도 1분기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용 운전자 관리 등 일부 위반사항이 발견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요청했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이전 분기에 사망 교통사고 또는 1건의 사고로 3명 이상의 중상사고를 유발한 운수회사에 대해 시행한다.

올 1분기 경기북부권에서는 총 9개 회사(버스 4개사, 전세 3개사, 화물 2개사)가 특별점검 대상이었으며, 운행관리와 운전자관리, 교통사고관리, 자동차관리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운전자관리 부분의 관련법령 위반이 일부 노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중상(3주) 이상의 사상사고 유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미필자와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4시간, 10년 이상 무사고·무위반자 면제) 미필자가 일부 적발됐으며 운전자별 위험운전 특성을 제공하는 운행기록분석(DTG)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자동차관리 측면에서는 속도제한장치(승합은 최대속도 110km/h, 화물은 80∼90km/h)의 정상 작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으며, 임시검사 명령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경기북부본부는 밝혔다.

유창재 본부장은 “금번 점검 시 사업용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장치 정상 작동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휴게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나 우려할 만한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면서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은 운전자에 기인한다며 채용 및 맞춤형 운전자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