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시작해 4주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과거 제기된 바 있고, 권익위에도 유사 내용의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조건으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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