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 ‘매매사원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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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매매사원증’으로 확인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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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해야 발급…믿고 맡길 수 있어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 딜러(중고차 매매사원)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일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보장을 받으려면 ‘매매사원증’<사진>을 발급받은 사람과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매매사원, 자동차매매종사원 등으로 불리는 정식 중고차 매매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매매 종사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제68조, 시행규칙 제12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체에 취업해 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는 신규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수교육 과정인 재교육을 이수해야 사원증을 유지할 수 있다.

신규과정은 총 8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자동차매매 시장 개요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중고차 영업 회계 관리 ▲고객 응대 예절 ▲중고차 매매 관련 전산처리 ▲중고차 매매 및 알선 영업 실무 ▲중고차 영업, 마케팅 기본 ▲중고 매매 관련 업종 및 정보를 다룬다.

보수과정은 ▲중고차 시장 개요 및 영업기초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중고차 매매 회계 처리 및 전산 활용 ▲고객 응대 예정 및 서비스 마인드 내용 등 4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사무국장은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 후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이수한 정식 매매사원(딜러)이 소속된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며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원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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